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(스팸전화거부/광고전화거부) 등록시스템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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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이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
수신거부등록 이용안내
인증된 휴대폰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등록 하실 수 있으며, 수신거부등록을 통하여 원치 않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을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
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이용안내
휴대폰 본인인증 후 수신거부등록 된 목록에 대하여 수신상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위반업체 해명요청 이용안내
수신거부등록 후에도 전화가 왔을 경우 소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명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, 해명요청을 받은 사업체에서 답변을 하였을 경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위반업체 신고 이용안내
수신거부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이 있었을 경우 소비자는 수신된 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증빙자료로는 사업체 명, 수신전화번호, 수신 일시, 수신에 따른 녹취 파일 등이 필요하며, 증빙자료를 통하여 신고된 사업체의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며,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신고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증빙자료로는 사업체 명, 수신전화번호, 수신 일시, 수신에 따른 녹취 파일 등이 필요하며, 증빙자료를 통하여 신고된 사업체의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며,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신고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증빙자료 안내 : 위반전화 수신 시 녹취파일,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기록, 수신전화번호, 사업체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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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donotcall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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